금전소송에서 패소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연 25%의 이자를 물리도록 돼 있는 소송촉진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5일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돈을 물어주게 된 김모씨가 "지연이자율이 너무 높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지연이자율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뒤 채무자의 이행 지체로 입게 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연이자율이 현실금리보다 낮은 것을 이용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미루지 못하도록 한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현실금리가 연 25%이하로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율을 아무런 제한없이 시행령에 고정시켜둔 점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J은행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이 소송채무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연 25%의 지연이자를 물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