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대중이 공연중인 번안 뮤지컬 "캐츠"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28일 캐츠 공연을 기획한 열기획에 따르면 캐츠의 동남아 판권 소유자인 호주 대리인이 극단 대중을 상대로 뮤지컬 "캐츠"가 무계약 공연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24일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 분쟁은 지난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의 5년 유예조치(올해 1월 1일 발효)후 공연작품으로는 법정시비가 붙은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대해 극단 대중은 "국내 공연작은 1991년 대사와 음악을 번안하고 편곡한 2차 저작물로 높은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는 1차적 저작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대리인측은 "캐츠"가 1960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개정 저작권법의 보호를 새롭게 받는 회복저작물이기 때문에 1차적 저작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많은 국내 뮤지컬 단체들이 브로드웨이 작품을 조금씩 고쳐 사용해왔기 때문에 법원이 "캐츠"를 2차 저작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혜수 기자 dearsoo@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