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3년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A씨는 작년 4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명의로 수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고 중고차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A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사회연령이 6세 수준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꼭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았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고 있다.김씨의 매너지는 사고 발생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은 채였다.하지만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토대로 강도 높게 추궁하자 결국 김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며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자 2017년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