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생태계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주민과 계약을 맺어 생물다양성
보존에 따른 주민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계약제 대상지역은 <>창녕우포늪 등 생태계보전지역 <>낙동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철원 해남 천수만 순천만 주남저수지
금강하구 등 철새도래지 등이다.

이에따라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주민은 내년부터 철새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약과 비료 사용제한으로 인한 농작물수확 감소,경작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 등을 보상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시행한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해 왔다"며 "영국 일본 네델란드 등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