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병원내
구내약국 설치 움직임에 정부가 쐐기를 박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기관의 구내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금지토록 전국 시.도에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전국 7백33개 병원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취지에 따라 구내 또는 시설내 약국개설을 금지시켰다"
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구내약국 장소를 제공하거나 약국 개설 유도,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 대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의 구내약국에 한해 의약분업시행 1년 뒤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를 악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구내약국
개설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 입법 당시 구내약국이 있는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길병원 분당차병원 등 5곳 뿐이었으나
올들어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3곳이 추가돼
약업계와 경쟁 병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