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 체포를 4차례나 시도한 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이날
한나라당측이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동안 정 의원의 자진출두를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중 적당한 시점을 잡아 자진출두할
방침"이라며 "여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등 여러 상황을 파악한뒤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이날 오전 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정의원
체포시도를 "법의 이름을 빌린 공작정치"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겠다면 정정당당히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출두할 경우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사건
조작의혹 등 4건의 주요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상명 서울지검 1차장 검사 직무대리는 "정 의원이 국회회기중에
검찰에 자진출두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 의원에 대한 검찰권은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이후에도 정 의원이 자진출석을
계속 미룰 경우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정 의원과 한나라당측을
압박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서울지검 조상수 공안1부 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다시 보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영장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사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검찰의 영장집행에
불응해 정 의원을 연행하지 못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