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중 합병증이 생기거나 환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하돼 보험사에서 물어야 할 진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를 다음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종래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많았던 <>치료중 생긴 합병증진료비 <>환자가 본래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의 진료비 <>특진이 불가피한 경우의 특진료 등은 보험사
가 부담토록 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환자가 진료비를 내는 문제점을 없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