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이 날 경우 장기를 기증하고 육신은 화장하며 남은 재산의
3분의1 이상을 이웃사랑과 환경보호에 쓰라"

수원지법 민사6부의 정해남(46.사시 21회)부장판사가 1일자로 명예퇴직
하면서 유언을 담은 "퇴임사"를 공개,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전산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15년간의 법관생활에
대한 반성과 사법부에 대한 애정, 앞으로의 인생설계를 밝히면서 이같은
유언을 공개했다.

그가 유언을 공개한 것은 "바람부는 광야"로 지칭한 변호사업계에
발딛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지키고 사회봉사의 결심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에서다.

정 부장판사는 퇴임사에서 "법관으로 있는 동안의 잘못을 속죄하고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심정으로 유언의 일부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관계인의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늘 죄를 짓는 것
같았다"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