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는 도시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자신의 현재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9일 지금까지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던 입장을 변경, 97년에 비해 줄어든 소득의 입증
책임을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이 97년에 비해 줄었다는 항의가 많이 접수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통장이나 동사무소 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소득이 줄었다는 확인서만
써내면 된다.

공단은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98년도
과세자료가 나오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98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면 사실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자영업자가 지난해 세무서에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사본이나
줄어든 소득지출표를 제출할 경우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지난 97년에
비해 줄어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실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