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17일 호텔부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관련해 2억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5년씩이 구형된 전서울시
의원 권광택피고인과 전충북은행 지점장 최병수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은 사업상 이유를 내세워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 못지않게 제공한 쪽에도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95년 3월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부지의 용도변경과 에메랄드호텔
에 대한 경매기일 연기를 청탁하면서 권피고인과 최피고인등에게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