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기계식주차창의 철거가 조건부로 허용되고 창고와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부족한 주차대수만
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납부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주차
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백50평방m당 1대에서 3백평방m당
1대로 대폭 완화하고 호텔등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축사, 변전소, 수녀원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건축물을 보수나 증축할 경우 임시주차장을 확보
하지 않고도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소규모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12m미만인
도로를 차로로 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5대에서 8대까지,
세로로 연접해 배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도 4대이하에서 5대이하로 확대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