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문영호 부장검사)는 19일 연매출 2천억~3천억원에
달하는 이권 사업인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내인가를
내주는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안병철(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뇌물을 건넨 고려청과 회장 윤봉근씨(46)와
대표이사 김수영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리시 지역경제국장 출신의 안씨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사업단 단장으로 있던 지난해1월말 윤회장으로 부터 "도매법인
내인가를 받는데 도와줘 고맙다.

앞으로도 정식도매법인 지정시까지 많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