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리해고 시행시기와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규정이 유예된 99년3월까지는 이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의원의 정리해고
관련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31조의 시행을 2년간 유예시킨 취지에 입각해 그 기간에는 정리
해고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모석유회사 근로자의 행정질의를 받고 "근로기준법이 그동안
판례 취지대를 그대로 입법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종전답변을 뒤엎은 것이다.

노동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
조항이 유예됐지만 제30조(해고의 제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다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여 그 정리해고의 유.무효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정리해고 조항이 유예된 기간에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배무기 위원장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정리해고는
자본주의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관행이나 새 노동법에서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3월 노동법개정 당시 정리해고 명문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우려가 대단히 컸던 사실을 감안해 국회에서 제31조 시행을
2년간 유예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행정해석변경도 이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