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퇴직금 최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개정안이 확정됐으나
많은 근로자들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궁금해하는 퇴직금제도 개정안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문] 퇴직금 최우선변제와 관련, 기존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점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일
(97년8월21일) 대신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로 변경한 이유는.

[답] 헌재 판결일로부터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최우선변제에 관한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공익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판결일이후 시행일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1~4개월분의 퇴직금
(평균임금 2~10일분)을 더 보장받게 됐다.


[문]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얼마 만큼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답]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이 발효된 89년3월이후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발생한 분량에 시행일이후 3년이내 분량을 더한 만큼의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8년4개월분(평균임금 2백50일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가령 99년12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94년12월 입사자라면 개정법 발효일
이전 3년분에 발효일이후 발생한 2년분을 더한 5년분의 퇴직금(평균임금
1백50일분)을 최우선변제받게 된다.

90년12월 입사한 근로자라면 9년분이 아닌 8년4개월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문] 개정법 발효일이후 입사자는 어떤가.

[답] 최종 3년분의 퇴직금(평균임금 90일분)만을 보장받는다.

2002년12월 파산한 회사에 97년12월 입사한 근로자는 4년분이 아닌 3년분
퇴직금을, 2000년12월 입사자는 2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받는다.


[문] 퇴직연금 상품을 "보험"에서 "보험 또는 저축"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취급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답] 현재는 퇴직연금이 "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사업자만 이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같이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취급기관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보험사 뿐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