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의 최고 50%까지
압류당한다.

서울시는 21일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봉급생활자
2천2백30명 34억4천7백58만2천원에 대해 이달 월급분부터 압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봉급압류통지서가 배달되면 해당 회사들은 체납금액에 따라 월급의
최고 50%까지 압류,각 구청으로 보내게된다.

은행으로부터 체납금액조회가 완료된 종로구 중구 용산구등 15개구청은
이달부터,중구 성동구 등 나머지 10개구청은 오는 10월 봉급분부터
압류키로 했다.

봉급을 압류당하는 체납자는 종로구가 5백64명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는
가장 많은 5억7천9백34만원을 압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봉급압류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에 불과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데다 구별로 봉급압류 기준마저 달라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관악구나 중랑구의 경우 5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봉급압류를
실시하는 반면 종로나 구로구는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봉급압류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자치구들은 지난 7월부터 지방세체납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에 의뢰,직장이 파악된 24만5천3백48명에게 봉급압류예고문을
발송했었다.

7월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체납건수 6백3만1천건에 금액은 7천9백52억3천9백
만원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