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책임의 상당부분은 미국측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26일 항공업계가 미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한국측사고조사반의 자료와
항공전문가들의 분석자료 토대로 KAL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괌 공항의
관제 시스템고장 <>항공기 착륙때까지의 모니터 의무태만 <>관제소의 비상
사태 대응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대형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현재까지 사고조사를 통해 괌공항의 활공각
유도장치(글라이드 슬로프)와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가 고장났고
괌공항 관제소가 사고 25분이 지나 괌지역 소방서와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업계전문가들은 미연방항공국 항공교통 관제지침서 2항의
"항공기를 활공각 지시기 사용이 불가능한 정밀계기착륙시스템(ILS)까지
유도한 후에는 항공기를 끝까지 모니터해야 한다"는 FAA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는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 관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괌공항 관제소가 사고후 25분이 지나 구조요청을 한 것도 "항공기 착륙
예정 시간이 5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부속서 5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증거라고 업계관계자
들은 지적하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괌공항의 관제시스템 고장과 관제소의 비상
사태 대응미비 등을 고려할 때 FAA는 내부 업무지침과 시카고협약 부속서
규정에 명시된 법적사항 이행을 태만히 했으므로 대한항공은 FAA 및 공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