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작가 현재덕씨의 부인이 현씨와 동명이인의 자손과 법정다툼
끝에 남편의 땅임을 확인받아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문제의 땅은 지난 44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현씨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기 부천군 청천리 소재 임야 1천8백여평 (현 인천 북구 청천동
나환자촌).

현씨의 부인 이모씨는 이 땅이 일제시대 좌익계열 문필가 및 만화가로
활동하다 6.25때 월북한 남편의 땅이라며 지난 92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이에대해 작가 현씨와 동명이인의 할아버지를 둔 현모씨는 93년과 94년
문제의땅이 조부의 땅이라며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으나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민사는 1,2심을 거치면서 3년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30일 등기 명의자인
현씨가 이씨의 남편인지 원고 현씨의 조부인지 여부를 놓고 다툰 이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승소하게된 결정적인 증거는 같은 좌익계열 작가로 현씨와
교분이 있던 임화씨 (본명 임인식)가 시인 미당 서정주씨에게 보낸 편지.

당시 서울 회기동에 살았던 임씨의 편지에 "형제작가인 현씨 형제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지내용 등 증거와 월북작가 현씨의 연고지나
행적 등을 감안할때 토지소유자 현씨와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반면 동명이인인 원고현씨의 조부는 평생 전남 담양에서 살았고 고향에서
조차 땅을 소유한 일이 없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