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1.2동 지역을 통과하는 한강철교 북단부근 구 강북강변도로가
다음달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도로변 주택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와져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게 됐다.

서울시는 14일 양화대교와 용비교를 잇는 8차선 강변북로가 이달초
완공됨에 따라 기존 강북강변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용할 필요가
없어져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됐던 도로가 다시 일반도로로 전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강변도로를 이용키 위해
한강로나 원효로 등으로 우회해야 했던 이촌2동 대림아파트 삼우아파트와
이촌1동 노들맨션아파트 등 도로변 주민들이 강변도로로 직접 나가거나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길가에 보도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도 3~4곳 추가로 마련돼 도로변
토지가 개발되고 고수부지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