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선진국기준의 1백배이상인 10ng(1나노그램=10억분의1g)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부천중동 대구성서 성남소각장 등 세 곳의 가동을 임시
중단하고 긴급 시설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각로의 부실설계시공을 막기위해 입찰방식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도시의 1자치구 1소각장설치정책은 2~3개구단위의
광역처리시설설치정책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50t이상을 처리하는 전국
11개 도시소각장중 목동소각장 1개소만 다이옥신배출량이 선진국기준(0.1ng)
이하였고 부천중동은 선진국기준의 2백30배인 23.12ng, 대구성서 13.46ng,
성남소각장은 12.92ng 등을 각각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건설돼 가장 시설이 노후화한 의정부소각장의 다이옥신배출량은
8.68ng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정부소각장은 폐쇄한후 대체소각로를 건설하고
부천중동 등 세곳은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시설보완대책을 거쳐 10ng이하가
달성되면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소각장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천중동소각장은 최근 운영주체가 변경돼 운전조건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구성서와 성남소각장은 노후화해 소각시설의 구조 방지
시설 등이 다이옥신저감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쇄된 의정부소각장과 이미 시설을 보완한
상계소각장을 제외한 9개소각장에 총 4백43억원의 예산을 들여 98년까지
활성탄분무시설설치 및 백필터교체 등의 시설보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어온 다이옥신배출기준에 대해 신설소각로는 0.1ng을 즉시
적용하고 기설로는 0.5ng을 우선 달성하도록 한 후 2003년 7월부터 0.1ng을
적용하는 등 당초안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