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서울시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대상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전부터 철거때까지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제한된다.

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불하받을 수 있는 땅은 최고 2백평방m (60.5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은 그동안 구역마다 달라 시행자 조합원및 세입자들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구역지정 3개월전부터
철거때까지 거주한 세입자로 2인 이상 가족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점유자 권리확대를 위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 참여를 위해 사들일 수 있는 땅 면적을 최고
2백평방m까지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넓더라도 최고 1백65평방m
까지만 불하받을 수 있었다.

또 잔여 점유토지와 비점유토지는 시행자가 일괄매입한 후 구역별 여건에
따라 희망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평형 선택기회를
넓혔다.

이밖에 주민의견심사위원회를 6인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반드시 구성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