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친구에게 식물인간에 가까운상처를 입힌 급우와
그의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권모군
(16.울산시 남구 부곡동)이 친구인 이모군(16.고 1년.울산시 남구
무거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권군과 그의 부모에게 3억7천7백6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군이 장난을 치다 본의 아니게 급우인 권군을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있었고 부모들도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울산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