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운항만청이 하동화력발전소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광양항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이를 폐지하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과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이 분장 관리하도록 해 광양지역 관련업계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하동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원료를
하역하는 시설로 지난해 11월25일 여수항만청이 광양항을 지정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항만관계, 예도선 지원 등의 업무는 여수항만청에서
관리토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는
마산항만청이 관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해양부의 지침에 대해 광양지역 관련업계는 "하동화력부두는
행정구역상 마산항만청 관할구역에 속하나 항로조건, 선박의 정박지 등
항만관련 부대사업현장이 멀리 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해양특성상 광양항 항로를 이용하면서도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정박료 등의 국세와 수출입화물에 따른 지방세등 사용료는
마산항만청과 관할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가고 광양항은 항로만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수항만청은 "지방항만청의 관할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연계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원활한 항만시설 관리를 위해서도
지방항만청의 관할구역이 항로조건 등 여건에 맞게끔 재조정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