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법원이 노동계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이영희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장 등 모두
20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거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권위원장등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임에 따라 일단 성당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하고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키로 방침을 굳혀 노.정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등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노총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는 권위원장과 허영구 배석범
김영대 부위원장과 단병호 금속노련 배범식 자동차연맹 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등이다.

사전구속영장 집행과 관련,서울지검 관계자는 "검거과정에서 농성중인
노조원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당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오는 14일과 15일 한국노총과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이
예정돼있어 집행을 미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해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두차례에 걸쳐 사복경찰관을 명동으로
보냈으나 구인영장집행에 실패했고 서울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 이상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권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구인에 불응한 것은
사법절차의 거부가 아니라 현사태의 국면에 있어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경찰과 불필요한 충동을 예방, 질서있는 항의운동을 하기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 인천 목포 수원등 지방의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투입, 이날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들을 전원 검거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