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건축허가 거부로 서울 강남의 신사옥 건축에 착공하지
못했다가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고율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은
현대산업개발이종합토지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재 현대 신사옥부지에 대한 20억여원의 종합토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종합토지세 과세원칙이 엄격히 적용된 판결로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 현대측은 두차례에 걸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의 비업무용 혹은
업무용 성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만큼 당시 비업무용 토지였던 현대
사옥부지에 대해 종토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정부가 5.8 부동산특별조치 당시 "비업무용
토지인 만큼매각하라"고 통보한 것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감세나
비과세의 의미가 아니었던 만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6년 4월 토개공으로 부터 매입한 부지
(1만3천1백여평방m)에 신사옥을 건축하려다 당국으로 부터 건축허가가
거부된 상황에서 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해 "건축에 이용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 20억여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