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등록
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원장 정해숙씨가 공보처를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등록하려는 간행물이 현행법상 불법단체인
전교조와 연관돼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정간물 등록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언론.출판의 자유
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국은 필요한 사항을 등록케 하고 법률에 따라 등록절차
등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를 간섭하거나 허가를 위
한 지침을 제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특수주간신문인 "전교조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공보처
에 정간물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보처가 "정간물의 제호가 불법단체인 전교
조를 사용하고 있고 정씨가 위원장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며 등록거부 처
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