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지
않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우모씨(46.충북 보은군
회북면)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녀 3명과 노모를 모시는 가장으로
20여년간 고향 농협의 운전사로 근무해 온 점으로 보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다"며 "원고에 대한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인근 마을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중
고교생인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혈중알콜농도 0.14%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청원군남일면 파출소 앞 검문소에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