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사도라도 일반인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종합토지세를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1일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이 서울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초구청은 터미널측에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7억4천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나 개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라도 토지세
부과여부는 도로의 이용실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