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연구 내용이 특허등록이
되기전이라도 산업화가 이뤄지기만 하면 즉각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연)은 개정 농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농업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직무상 발명품이
아직 특허출원중이라도 민간기업체에서 산업화가 되면 국가가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10~30%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를 출원중인데도 아직 등록되지 않는 직무상 발명품의 산업화에
따른 보상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산하 잠사곤충연구소가 누에분말을 사용해 개발한
혈당강하제와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축산폐수정화장치 등 현재
특허출원중인 직무상 발명품의 조기 산업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진청은 이밖에 음식찌꺼지의 미생물발효에 의한 유기질비료 제조방버
및 장치와 농약중독예방용 피부보호제 조성물 등 민간기업들과 공동개발한
발명품도 현재 특허출원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