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는 29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12.12및 5.18사건 관련자 28명이 낸 검찰의 12.12및 5.18사건
공소권행사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재수사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것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며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수사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이날 또 박성훈
변호사(46)가 지난 93년8월부터 실시된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각하및 기각결정을 내려 합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사회는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실명금융거래로 음성 불로소득이
만연하고 지하경제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왜곡돼 거액 어음사기사건등
대형 금융사고및 부동산 투기,탈세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발동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