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설립기준이 크게 완화돼 5개학과 이내의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공청회를 통해 현행 대학설립시 총정원 5천명, 교지
10만여평, 총투자액 1천2백여억원의 전제조건을 1천명, 1만여평, 1백~2백여
억원등으로 완화해 이들 기본조건만 충족시키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준칙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대학설립준칙안을 내년부터 비수도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미 설립된 기존대학은 앞으로 3~5년이내에 새로운
준칙안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준칙안은 현재 전문대 4년제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이상으로 돼있는
최소총정원을 대학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천명으로 줄이고 대학이
없는 단설대학원의 총정원을 2백명으로 했다.

또 대학은 25개학과 전문대는 8개학과를 설치해야 했던 최소설치학과수를
폐지해 5개학과 이내의 디자인대학 정보통신대학 예술대학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학교면적을 학생 1인당 4평~6.6평으로 줄이는등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본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처럼 외형적인 시설기준을 완화했지만 교수1인당 학생비율은 인문사회
30명, 의대 10명, 나머지 계열은 20명으로 강화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도 외형적인 규모를 줄이되 실제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이나 매년 재산가치의 10%이상씩 수익을 낼수있는 부동산
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밖에 대학의 교수채용 실험실습시설 학생선발방식등은 반드시 대학헌장
으로 제정해 공해토록 했다.

한편 이대학설립준칙안의 제정으로 신설대학이 증가해 대학진학문호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설립할수 있게 되나 저질대학들이 함부로
설립되어 대학교육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4년제 대학 위주의 신설증가로
전문대학 입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