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최근 바이러스프로그램을 제작 PC통신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관련법규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함에따라
올해 하반기중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바이러스프로그램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프로그램 제작 유포자 처벌규정은 현재 지난 92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형법에 포함돼 있으나 형법개정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을 만들어 PC통신을통해 전파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야기될수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어 좀더 개정이 쉬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이 조항을
넣기로 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