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소송당사자에게 이례적으로 감치명
령이 내려져 구류 3일에 처해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2일 대법원 법정에서 판결
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에게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피운 김모씨(60,
무직,서울 은평구응암2동)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린뒤 신병을 경찰에
인도했다.

김씨는 12일 오후1시30분쯤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자신이 낸 건축
물철거처분 취소청구소송 재판을 방청하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
자 대법관들을 향해 "당신은 매국노다"며 고함을 치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3일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