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그린벨트안에 살지않은 사람이라도 그린벨트에서 온실을
설치, 채소나 원예작물 담배농사등을 지을수있게된다.

또 버섯재배사의 설치규모가 현재의 2평방km에서 3평방km로 늘어나고 원예
작물 조직배양실을 설치할 수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
의 설치범위가 확대된다.

건설부는 3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에서 농업용 시설의 허
용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농림수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반영키로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농림수산부가 요청한<>정비소 <>도축장 <>퇴비공장 건설
허용에 대해선 환경훼손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