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둔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후 부상자 구호나 사고신고등을 하지 않았다면 "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1일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뒤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황학
순 피고인(40.회사원.인천시 북구 효성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사고신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자동차를 현장에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
라도 부상자를 돌보지 않은데다 경찰등에 신고를 하지 않아 도주
차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