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사(가칭)를 뽑는 시험계획이 없는데도 도서판매업체들이 시험방법
실시시기등을 허위로 광고하면서 수험도서를 팔고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체신부가 전산감리사 제도 도입을
확정하지않았는데도 한국시험정보은행등 도서판매업체들이 공인전산감
리사의 시험방법 시험시기 응시자격 전망 수익성등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하면서 교재를 판매하고있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체신부의 심사청구에 따라
한국시험정보은행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시정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