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6일 김준기 동부그룹회장과 한국자동차보험의 김택기사장등 최고경영진에 대
한 이틀째 조사결과, 한국자보가 63억원의 리베이트용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은 밝혀냈으나 이 돈이 노동위의원들에게 건네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
는데 일단 실패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장광상무가 민주당 김말룡의원에게 1
백만원의 뇌물을 주려한 혐의는 드러나 이날 오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이날 1백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해준 박상무
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마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조사와 관련, "지
금까지 수사결과, 한국자보가 92년 3월부터 1년간 보험모집원용 리베이트자
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자
금이 모두 리베이트용으로 쓰였다는 한국자보임직원들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