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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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사도 사망사고를 방지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영 여건에 따라 건설업 겸업이 쉬워지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도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일단 건설사업자가 경영 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 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특례가 확대된다. 건설사업자에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특례는 지금까지 횟수로 제한(1회)됐다. 이것을 업종(1개) 제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자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 조정률 방식은 명시돼 있지만 지수 조정률 방식은 별도로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지수 조정률 방식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수준을 과거에 비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건설공사 무사망 사고 때 주는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주기로 했다.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되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개발 행위 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바뀐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이나 대지 확장 건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