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절세병법을 진행하게 된 김성일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 길고 긴 계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도금액에서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차감하고, 취득과 매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도 차감을 해서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매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매도금액이 9억 이하인 경우에 이 양도차익 금액이 얼마가 발생하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개정안은 이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2억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9억 초과 부분이 1억원이 되니까 이 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 중에 전체 매도가격 대비 9억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한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6억원의 양도차익은 전체 매도금액 15억원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을 구해서 양도차익 6억원에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즉 양도차익 6억원, 그리고 15억원 분의 매도가격 15억원에서 9억을 차감한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9억원이 개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비율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9억원 대신에 12억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요. 전체 매도금액 15억원 중에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억에서 12억을 차감하게 되니까 전체 양도차익에서 20%의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퍼센트로 이야기로 하니까 실제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준 9억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9억원에 취득해서 15억원에 매도한 경우이고요.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그리고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매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6억원이 계산되고,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6억원 x 15억 분의 15억 - 9억을 계산해서 2억4000만원이 산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2억4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 38%와 누진공제 1940만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718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7900만원 정도 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 사례에서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으로 상향돼서 적용된다면 해당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6억원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 금액을 계산하면 6억원 x 매도금액 15억 분의 15억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억2000만원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 1억2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35%이고, 누진공제는 194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710만원 정도가 산출되고, 지방소득세는 271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2981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9억원 초과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비과세는 개정안이 나온 상태이고, 모든 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에서 살펴본 바대로 각자 개인이 실제 적용되는 세율 및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정리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간 당국에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은 이미 넘어섰다.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은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만약 해고 대신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일부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 수당으로 줘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처럼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227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업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급증했다. 2019년 8억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섰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페이백).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일하게 했다. C사는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 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부는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오형주/이태훈 기자 ohj@hankyung.com
군 내부의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을 전역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20~3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병영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부실 급식’ 사태로 수면 위로 올라왔던 징집병 인권 문제가 D.P. 열풍을 계기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대 문제를 제대로 다룬 첫 드라마"D.P.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직후 국내 넷플릭스 콘텐츠 1위에 올랐다. 후임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육군 28사단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집단 따돌림을 받던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한 22사단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이 벌어진 2014년을 배경으로 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D.P에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군대 내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빼어난 연출로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호평했다. 작품 흥행에는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는 점이 유효했다. 특히 불편한 진실을 모두 가리고 군 내 부조리를 ‘없는 것’처럼 여긴 ‘진짜사나이’와 ‘강철부대’ 등 국내 예능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뒀다. ‘태양의 후예’와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들은 군을 다뤘지만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남녀의 로맨스만 다루기 급급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군대 문제를 제대로 다룬 드라마는 DP가 처음”이라며 “이전까지는 여성 시청자들을 겨냥해 군 문제가 단편적으로 다뤄졌는데 넷플릭스가 확산돼 남성 시청자들도 늘어나자 실험적인 작품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세지는 ‘D.P. 열풍’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SNS에 “저는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며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정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어왔던 적폐 중에 적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픽션이지만 군 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軍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군과 장병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청자들과 군 수뇌부의 인식 차이는 아직 크다. 특히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작품 배경인) 2014년도에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 발언을 정조준하기도 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답했다.군의 설명과 달리 군대 내 부조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D.P.가 개봉한지 닷새만인 지난 2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병사 두 명이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난해 전 군에서 집계된 폭행 및 가혹행위 입건 건수는 1010건으로 전년대비 114건이 오히려 늘었다. 2016년 820건과 비교해도 23% 늘어난 수치다. 군인권센터의 ‘2020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타와 언어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각각 4.25%와 5.36% 늘었다.송영찬/오현우 기자 0full@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군대 내 부조리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 여섯 편을 연이어 봤다고 밝히며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Z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드라마 'D.P.'를 일정을 마친 뒤 단숨에 여섯 편 시청을 마쳤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 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이어 "차이가 있다면 저의 경험은 40년 전이고 드라마는 불과 몇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야만의 역사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정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돼 왔던 적폐 중에 적폐"라고 썼다.그는 "최근 전기드릴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뉴스에서 볼 수 있듯 현실은 늘 상상을 상회한다"며 "악습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이 지사는 또 "'뭐라도 해야지'라는 드라마의 주제 의식을 담은 등장인물들의 대사 한마디가 저릿하다"며 "가장 절박한 순간 함께하지 못했던 '공범'으로서의 죄스러움도 고스란히 삼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혹행위로 기강을 유지해야 하는 군을 강군이라 부를 수 없다"며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반드시 바꾸겠다. 청년들께 미안하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이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청년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다니다가 기계에 왼팔을 다쳐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