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활성화'에서 '규제'로…혜택 확 줄인다
취득·재산세 혜택 6억 이하로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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