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 등록 임대 여부 설명해야

정부가 9·13 대책에서 실거래 가격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 발표에서 '실거래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한 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어 실거래 정보가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집값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됐을 때 그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신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부여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한다.

다운계약이나 시장과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 조사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행위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추가된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퇴거요구 방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집이 등록 임대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세입자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자신이 살 집이 등록 임대인지 알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 등록을 하고서 혜택만 보고 임대료 상한 설정 등 의무는 지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 등록 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등록 후 즉시 등록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임대주택 매각 건당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