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으로 달려가는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깡통 전세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2016년 2만4460건(5조1716억원)이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지난해 4만3918건(9조4931억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올해 1~2월에도 이미 1만881건(2조4100억원)의 신규 가입이 이뤄졌다. 지난달엔 가입 건수가 6420건(1조4322억원)을 기록하면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 관계자는 “과거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턴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며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선 7억원, 지방에선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금액 비율,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른 할인을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임대차계약 직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원하는 시점에 전셋집을 빼면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역시 지난달 1863건, 보증공급금액 3225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각각 5.7%와 7.6% 늘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가입 건수가 1054건(보증금액 210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꾸준히 증가해 12월엔 1704건(2933억원)까지 늘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금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추정 시가의 60% 이하면서 전세보증금과의 합계가 추정 시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올해부터 다른 보험료와 합해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점도 가입자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