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올랐다. 전년(5.08%)보다 상승률이 0.26%포인트 높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268만여 필지의 ‘2017년 개별 공시지가’를 30일 발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36%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내 개발사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광역시·도와 기타 시·군·구(250개) 상승률은 각각 7.51%와 6.7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땅값 5.34% 상승…서울 마포구 14% 올랐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의 상승률(19%)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제2공항 개발 기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산(9.67%) 경북(8.06%) 대구(8%)가 뒤를 이었다. 부산은 해운대 개발 및 도심 재개발 등이 땅값 상승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2.86%)은 송도국제도시 개발 완료 및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19.41%)와 제주시(18.72%)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마포(14.08%)가 다섯 번째였다. 서울 시내에선 마포에 이어 용산(7.13%) 강남(6.23%) 중구(5.83%)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 군산(0.74%)은 제조업 불황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1.04%)의 상승률도 낮았다.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10곳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8필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2필지로 나타났다. 원래 임야였지만 지난해 9월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휴게소로 바뀌면서 가격이 ㎡당 300원대에서 15만원으로 432~478배 뛰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보다 비도시지역이 많이 올랐다. 관리지역(6.21%), 자연환경보전지역(6.96%) 등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소폭 오르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연말 개인 보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경우 세금 인상폭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및 종부세를 지난해(7242만원)보다 318만원 오른 7560만원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 증가율(4.39%)이 ㎡당 가격 상승률(3.48%)보다 높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