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태일재단 맞나?…前 사무총장 "부당해고"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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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 전 총장, 전태일재단 해고에 반발해 구제신청
보수 일간지와 기획기사로 노동계 반발하자 해고당한 듯
전태일재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보수 일간지와 기획기사로 노동계 반발하자 해고당한 듯
전태일재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한석호 전태일재단 전 사무총장(사진)이 전태일재단을 상대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재단에서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 전 사무총장은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다음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 이사장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던 전태일재단의 전통을 깨버리고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사퇴 권고’를 표결 처리하더니 해고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재단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기법 적용 안돼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5일 재단으로부터 사무총장직 사퇴 권고를 받고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보수 일간지와 3월초 10여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동기획 기사’가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동기획 보도가 나온 이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욕보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25일 한 전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직 사퇴를 권고했다. 이후 한 전 사무총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3일엔 한 전 사무총장에게 휴가명령을 내렸고, 25일엔 사무처에 “직원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26일에는 퇴직금을 찾아가라는 공문까지 발송됐다.
전태일 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재단의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단 정기이사회의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지 조선일보 공동기획의 독단적 추진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벌어진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 전 사무총장이 부당 해고에 대해 이처럼 항의하자 “전태일재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덕우 이사장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발언은 현행 법령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노동운동에 발을 걸친 사람이 5인 미만 운운하며 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사장이 재단에서 나와 함께 동반 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 전 사무총장은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다음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 이사장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던 전태일재단의 전통을 깨버리고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사퇴 권고’를 표결 처리하더니 해고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재단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기법 적용 안돼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5일 재단으로부터 사무총장직 사퇴 권고를 받고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보수 일간지와 3월초 10여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동기획 기사’가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동기획 보도가 나온 이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욕보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25일 한 전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직 사퇴를 권고했다. 이후 한 전 사무총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3일엔 한 전 사무총장에게 휴가명령을 내렸고, 25일엔 사무처에 “직원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26일에는 퇴직금을 찾아가라는 공문까지 발송됐다.
전태일 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재단의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단 정기이사회의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지 조선일보 공동기획의 독단적 추진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벌어진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 전 사무총장이 부당 해고에 대해 이처럼 항의하자 “전태일재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덕우 이사장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발언은 현행 법령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노동운동에 발을 걸친 사람이 5인 미만 운운하며 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사장이 재단에서 나와 함께 동반 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