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인사평가 최하' 이유로 해고…법원 "부당해고"
정년 이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년간 최하위 등급을 맞았다고 해도, 인사 평가가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등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원자력연구원의 판단을 기각했다.

오랜 기간 연구원에서 일해온 A는 '정년연장연구원'으로 선발돼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정년연장연구원이란 우수한 연구 성과나 공적이 있는 직원은 임용절차를 거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임용 이후 인사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인 D를 맞게 됐고, 결국 해임돼 면직 통보를 받게 됐다.

연구원은 업적평가와 능력태도 평가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는 형식으로 인사평가를 내리며, 하위 5%의 직원에게는 D등급을 부여해왔다. 정년연장연구원의 경우엔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연구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는 이에 대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인사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연구원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A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연구원은 2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맞은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여서 5%가 최하등급을 받게 된다"며 "해당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A는 정년연장 연구원에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성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성과가 좋았음을 회사도 인정했다"며 "비록 2년간 D등급을 받았어도, 이를 두고 해고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근무성적이 낮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되레 연구원이 정부 예산 감소를 이유로 A를 연구 과제 참여에서 배제하는 등 근무성적 개선 기회를 갖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