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3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해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하위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라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자는 매달 말 금융회사에서 예금 잔액을 증명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도 입주자와 시설 이용객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