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안전하게 확정일자 부여…전자서명 등 개선 계획

대법원은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4천765건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해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다.

작년 9월 2천18건 이후 매달 5천건 안팎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주어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문 신청을 포함한 전체 확정일자 신청 가운데 온라인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65명의 78.8%인 524명이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등기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법원은 계약서 업로드 방법이 어렵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