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밀집지역과 개발지역 114.8㎢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8.48㎢)의 13배가 넘는 면적으로 설악동집단시설지구(1.99㎢)와 거제 학동밀집마을지구(0.35㎢)를 비롯해 자연마을지구 260곳,밀집마을지구 152곳,집단시설지구 31곳이다. 삼성에버랜드 등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땅 163만여㎡와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매입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2275㎡도 공원구역에서 풀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땅 등을 추가로 현장 조사해 생태축과 연결된 지역을 빼고 해제지를 선정했다"며 "특혜없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원별 해제 면적(육상)은 다도해해상(52.987㎢)이 가장 넓고 한려해상(22.990㎢),태안해상(8.262㎢),변산반도(7.335㎢),설악산(6.925㎢),소백산(5.008㎢) 등의 순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11개 공원 내 전체 주민(4만6689명)의 92%인 4만368명,1만8517가구(91%)가 공원구역에서 빠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신 윤선도 유적지인 보길도 세연정(0.02㎢ · 다도해해상)과 점봉산(8.09㎢ · 설악산),계방산(21.95㎢ · 오대산) 등 생태가치가 큰 304.172㎢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진도군),영산도(신안군),청산상서마을(완도군)은 해제 기준에 해당하지만 주민 요구에 따라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