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은 판교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결과 중개업소 50곳 중 80%인 4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사용인 미신고와 계약서.설명서 서명누락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5건, 불법전매행위 3건, 법정게시물 미게시 2건이다.

도는 적발된 중개업소를 형사고발하거나 관할지자체인 성남시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했다.

도는 판교신도시에 있는 100여개 등록 부동산중개업소와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