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씨는 2003년 6월1일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전매했다.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답]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속 · 증여세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 날이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31일이 법정신고기한일이고,국가는 6월1일부터 5년 이내 기간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일은 2010년 5월31일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2010년 6월1일이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0년 6월1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년 5월31일까지다.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간이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상속세 · 증여세는 15년),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상속 ·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난다. A씨가 토지를 2003년 6월1일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일은 2004년 5월31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세 관청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11년 5월31일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포탈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과세관청은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