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도는 이 같은 ‘전북 도세 감면조례안’을 이달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감면 조치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는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진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게 됐다”며 “세수입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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