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북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4일 발표했다.도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씩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간을 1년 연장해 2010년 6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전북 도세 감면조례안’을 이달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감면 조치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는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진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게 됐다”며 “세수입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